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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만기 이자 해지 완벽이해

by 럭키가이07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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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저축한 돈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특별한 통장이 있다는 사실, 바로 ‘장병내일준비적금’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 적금은 많은 현역 장병들과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 내용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병 급여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모든 장병들입니다.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저축할 수 있으며, 복무 기간 동안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육군에서 복무하는 청년이 매달 40만 원씩 18개월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원금은 7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5%의 이자로 약 28.5만 원이 더해지고, 정부가 적금 원금의 100%를 매칭 지원금으로 추가해 720만 원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모이면 총금액이 약 1,468.5만 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나며, 정부 매칭 지원금 역시 한도에 맞춰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모을 수 있는 총 금액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기간은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은 최대 18개월, 해군은 최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1개월,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성실히 저축한다면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자산을 보다 넉넉히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9월부터는 만기 수령한 적금 금액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혜택도 도입됩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한층 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경제적 안정을 찾고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혜택이 점점 더 강화되는 만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금융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입영 전에는 먼저, 적금에 가입할 은행을 선택한 후 2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사전에 로그인까지 완료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나라사랑포털’ 앱을 설치해 두어야 하며, 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영 후에는 다음의 4가지 가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4.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 및 납부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후에는 부대(기관)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개인별 월 납입액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가입 첫 달전역(소집해제) 해당 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적금 계좌로 월 납입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날짜에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실행되므로, 신청한 당월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적금 계좌로 월 납입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해지하려면, 본인이 가입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전역(소집해제)으로 인한 만기 해지의 경우,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하나로,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려면 각 은행에 1부씩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은행 수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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