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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적립받은 포인트, 이젠 더 오래 쓰세요

by 럭키가이07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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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이 유통업·외식업·뷰티·생활 분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39개 업체와 협업하여 포인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전 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관리

 

적립식 포인트는 우리가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체에서 흔히 접하며,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ㆍ편의점ㆍ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였고 그 결과, 주요 기업들은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등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대상 41 업체 (업종별 분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개의 포인트 정책 중 약 62%가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적립한 후, 정기적으로 유효기간을 점검하세요

 

 

매년 유통업 분야에서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2억 원에 이르는 현실은 소비자들이 포인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포인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획득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캘린더 앱에 주요 포인트의 만료일을 기록하거나, 앱을 활용해 적립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효기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쓸모없는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소멸 고지 미흡 개선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2%가 소멸 고지 절차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알림 방식 또한 한정적이었습니다.

 

 

포인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례 591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포인트 소멸(236건, 39.9%)’ 관련, 포인트 소멸 사유를 확인한 결과 236건 중 174건(73.7%)이 사업자의 ‘소멸 고지 미흡’이었습니다.

 

 

이메일 한 가지 방법으로만 알리거나, 소멸일 직전에 고지하여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소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고지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멸일 기준으로 2달 전, 1달 전, 그리고 3일 전총 3번 알림을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포인트 소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알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앱 푸시 알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알림을 확인하고, 수신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 연장 현황(업종별)

 

* 롯데마트의 ‘스노우플랜’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엘포인트(L.point) 기반의 신규 포인트를 도입하면서 종전 6개월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될 계획임

 

* ㈜GS리테일은 조사대상인 ‘GS&Point’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권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사대상이 아닌 ‘더팝리워즈’, ‘GS SHOP 적립금’의 유효기간을 ’25년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자발적 연장하기로 함

 

 

포인트 활용 

 

포인트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은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모아두기만 하면 결국 소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쓸 곳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구매 시 활용하거나, 외식업체에서 할인받을 때 사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짧은 포인트부터 사용하거나, 소멸 예정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 알림을 놓치지 않으며,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알뜰한 소비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으로 포인트 사용 환경이 크게 나아지겠지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활용해야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사전고지 강화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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