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월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농식품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나 가구원 중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신규 신청은 처음으로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주소 등 인적정보나 가구원 수가 변경될 경우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수령한 다음 날 자동 활성화되며, 즉시 사용하려면 ARS(1551-0857)로 사용 등록이 필요합니다. 카드 금액은 매월 1일에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내용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전국에서 추진되지만, 다음 20개 기초지자체에서는 2025년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이며 인천은 미추홀구 경기는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가구입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며,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아동은 주민등록기준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출생자(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도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됩니다. (이후 월말 자격검증 시 자격 유지할 경우 다음 달 1일에 충전)
농식품 바우처 신청방법
농식품 바우처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은 고객지원센터(1551-0857)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원 결정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됩니다. 또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결정 승인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 시 선택한 배송지(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온라인 신청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한 다음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이용약관 전체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식별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사용기간은 매달 1일 ~ 당월 말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월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3,000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
구매가능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입니다. (이외 품목 구매 불가)
농식품 바우처 제도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는 신선 농산물 등 양질의 식품 소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등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기존 식품지원제도와 차별화됩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가구주•가구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자격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사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비용 환수 등 제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