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단자 부분은 반드시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 케이스에 넣고, 기내에서 충전은 불가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림이 필요합니다.
보조배터리 항공 반입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 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였습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됩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승객이 직접 소지 가능)
100Wh 초과부터 160Wh 이하는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하고 (단, 항공사 승인 필요) 160Wh 초과는 기내 반입 금지됩니다. 단,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000mAh, 5V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다면 (20,000 x 5) ÷ 1,000 = 100Wh 최대 5개까지 반입가능합니다.(배터리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하고 계산해 보세요)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승객의 휴대 수하물을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적발 건수는 월 1회 항공사에 통보되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160Wh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나 부풀어 오르거나 손상된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브랜드나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 또한 반입이 금지되며,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은 절대금지에 해당됩니다.
보조배터리 개수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리튬 배터리의 발화 위험성 때문입니다.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사마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고, 국제선이나 국내선 규정도 다를 수 있어 탑승 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배터리 규정만 잘 지켜도 편안한 여행이 보장됩니다.
보조배터리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좌석 틈새에 끼임, 과열,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관리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