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 멤버십에 39종의 복지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 39종 복지서비스까지 추가된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한 번의 가입으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83종(중앙부처 복지서비스)+6종(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39종(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 복지 멤버십 신규 서비스 39종
복지 멤버십 가입방법 3가지
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창구에 문의 후 서류를 작성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며, 신청자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안내받은 급여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에서 급여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클릭합니다.
복지로 사용자 로그인 방식(간편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중에 본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 '맞춤형급여안내(복지 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복지로 모바일 어플을 구글스토어나 iphone, ipad app store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간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맞춤형급여안내를 클릭하면 일반 개인 회원을 위한 복지로 로그인이 나옵니다. 다양한 방식 중에 해당하는 로그인을 하시면 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라는 안내에 확인을 한 다음 아래 '맞춤형급여안내(복지 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기간은 가입 후 5년 동안이며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을 위해 작성 • 제출하 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급여 • 서비스 수급가능성에 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 결과 조회
복지 멤버십 가입 결과 조회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선택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으며, 메뉴 아이콘을 선택한 후 ‘맞춤형 급여 안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완료되면 복지로 사이트 문자,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합니다. 복지 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