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대학 소속 학생 중 원거리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해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휴학 시 지원불가)
※ 신청일정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며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장학금신청을 클릭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전•월세, 보증금 등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으로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인정 여부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하며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시지역은 대학이 시에 위치해 있는 경우 인접한 시(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하며, 군지역은 대학이 군에 위치해 있는 경우,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합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가 성남시인 경우 역시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우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인 '대전권'에 해당되고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인 경우,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하는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이므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닌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