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한, 분할 횟수는 기존 2번에서 4번으로 증가하여 더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선되어,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확장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1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0일 이내에 사용하며, 2번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사용 기한과 분할 횟수도 개선됩니다. 단태아의 경우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며, 120일 이내에 사용하고 최대 3회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는 25일로 늘어나며, 150일 이내에 사용하고 최대 5회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인 2월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에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확대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사업장이 「고용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사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고용센터에 급여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20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부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 제출 서류
신청 주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됩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여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가 100일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숙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가 생후 1일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11-9811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