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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원클릭 5년치 환급 서비스 1분이면!

by 럭키가이07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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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이 개통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최대 5년환급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원클릭'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최대 5년간의 환급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민간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은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반면, 원클릭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지원하며, 환급 세액이 5천 원 이상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자 90만 명,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60만 명, 기타·연금소득자 61만 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N잡러'는 75만 명으로 전체 대상의 24%를 차지합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로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 , KB모바일,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드림시큐리티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요청을 클릭하면 환급대상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으로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다음,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를 위한 손택스 임시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를 클릭하거나 배너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본인에 맞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 , KB모바일,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드림시큐리티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은 입력하신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휴대폰에서 인증을 한 다음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정보(이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인증요청을 클릭하면 환급대상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아래 밑에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주요 Q&A

 

환급금 계산은 신고서,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변경 사항을 바탕으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가령, 각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중복 공제가 없는지(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받는 경우 등) 확인하고,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세율의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Q1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은?

A.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 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Q2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 기간(귀속연도)은?

A.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기한 후 환급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 인적용역소득자 : 5개년(19~23년 귀속)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4개년'(20~23년 귀속)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3.10.)이 도과되어 제외

 

Q3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A. '25.3.31.(월)부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

 

Q4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은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지?

A.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Q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A1.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자 (카카오, 네이버)와 손택스 푸시 알림이 발송되었습니다.

 

Q6 안내문은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모두 발송되나요?

A. 안내문은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만 발송되며,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는 푸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Q7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임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Q8 보이스피싱•스미싱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A.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 문자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a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합니다.

 

 

Q9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은?

A.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 접속하여

① 조회된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잘못된 경우 수정)

② 최대 5개년치 소득금액과 환급금액 확인

③ 신고내용 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자료제공 동의 항목의 '체크 박스(미), 동의 여부' 각각 선택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

 

Q10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 접속하는 방법은?

A 1. 홈택스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②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③개인 로그인 시 뜨는 팝업창 등을 통해 접속

A 2. 손택스 첫 화면의 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② 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③ 손택스 앱 푸시 링크 등을 통해 접속

 

Q11 환급신고를 안 하더라도 환급해 줄 수 있는지?

A.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12 계좌 등록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3 원클릭 환급신고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는지?

A. 수정 없이 4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5월 중순까지 지급합니다.

 

014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A.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Q1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나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는 원클릭 환급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작성 중인 신고서는 삭제 후 신고 가능

① 작성중인 신고서의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②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중인 신고서가 삭제 

③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의 그리드에서 체크박스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여 제출 - 제출 완료한 신고서는 삭제, 신고서수정, 재제출 모두 불가능

 

 

Q16 '20년 귀속 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모두채움(단순 경비율) 신고서가 아니라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A. 20년 귀족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는 단순 경비율적용대상자와 연금•기타소득자가 사용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서(40-1호 서식)를 사용하여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자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 적용은 21년 귀속부터입니다.

 

 

Q17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확인한 모두 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중 일부가 빠져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나이, 소득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일괄 제외됨.

- 인적공제 적용 대상 :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②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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