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는 720만 원, 청년에게는 4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Ⅰ은 만 15~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동안 근무를 유지하면,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Ⅱ는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우선, 고용24에 접속해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합니다. PC를 이용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를 통해 미리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누리집 기업회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기업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기업지원금의 신규채용 클릭합니다.
좌측 신규채용 목록 중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클릭합니다.
운영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검색 클릭한 다음 담당 운영기관이 있을 시 운영기관명을 직접 입력합니다. (사업연도 : 청년 채용일 기준,
지역 : 본사 소재지 기준)
운영기관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담당 운영기관 및 희망 운영기관이 있을 시 운영기관 명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운영기관 검색을 클릭해 운영기관 명칭으로 검색 후 담당 기관 선택 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운영기관 명칭으로 직접 검색합니다.
사업자 현황, 채용계획, 담당자 정보, 사업주 확인서, 협약서 등 작성 후 신청을 클릭해 전송합니다. 참여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운영기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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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안내
고용24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정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시행지침 열람이 필요한 경우 상단 '질문과 답변' 클릭 후 좌측 고객센터 공지사항 검색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대한 문의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