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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제 '정부24'에서 36종 대폭 확대

by 럭키가이07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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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정부24’로 일원화해 발급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기존에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운영되면서 서비스 종류나 적용 시점의 차이로 인해 민원인이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발급창구 통합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통합 이후 ‘정부24’에서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포함해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총 3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의 서비스 통합작업으로 인해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나이스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36종 교육민원서류 발급

 

이제 졸업증명서를 포함한 36종의 교육 민원서류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학생 증명서, 검정고시 증명서, 교원 인사 관련 서류, 평생교육 관련 서류 등 발급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6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학생 증명서 발급

 

• 졸업증명서(국문)

• 졸업증명서(영문)

• 재학증명서(국문)

• 재학증명서(영문)

• 제적증명서(고등학교)

• 성적증명서(중학교/고등학교)

• 성적증명서(영문, 중학교/고등학교) 

• 학교생활기록부 일반/대입전형용

• 졸업예정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초등학교/ 중학교)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검정고시 증명서 발급

 

• 합격증명서(국문)

• 합격증명서(영문)

• 성적증명서(국문)

• 성적증명서(영문)

• 과목합격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전체)

• 합격증서재교부

 

 

 교원인사 증명서 발급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원

• 수상확인원

• 교육공문원 휴직증명서(23하반기 개통)

 

 

 평생교육 증명서 발급

 

•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 학원운영휴원 사실확인원

• 학원운영폐원 사실확인원 

•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23하반기 개통)

 

 

 

교육민원서류 신청방법

 

정부24를 이용하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학교 제증명 서류는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정부24 누리집에서 '졸업증명서'를 검색한 후 졸업증명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약관 동의에 체크 한 다음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민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로 인증'은 모바일로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 민원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행정기관 등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 시 업무처리비, 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처리기간 : 신청 후 근무시간 내 3시간)

✓ 여러 장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절감을 위해 필요 부수를 정확히 입력 후 한 번에 발급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내용 구분에서 필요한 곳에 체크하고, 대학교 및 전공학과 검색한 다음 발급 종류 및 부수를 기입합니다. 

* 여러 부수를 한 번에 신청하셔도 업무처리비는 동일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 한 다음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는 현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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