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영아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내용
부모급여는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의 모든 아동이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은 0세 아동(만 0세)은 월 100만 원이며, 1세 아동(만 1세) 월 50만 원입니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 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기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영유아메뉴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에 체크한 다음 저장하고 하단 다음 단계로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방문신청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へ 서비스 선택 후 다음 단계에서 안내되는 신청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개요 및 선정기준, 처리과정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제10조 ⑤ 제4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부모급여 제도
• (부모급여의 정의)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부모급여의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형태)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25년도 지원금액)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예산사업 분류) 부모급여 지원(현금), 부모급여 지원(부모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종일제 아이돌봄)
| 선정기준
• 2024.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 1. 1~2023.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부모급여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