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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빌라 오피스텔로 확대 지원!

by 럭키가이07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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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긴 조심스럽고, 참기엔 힘든 층간소음 문제, 이제 빌라와 오피스텔에서도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도와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아파트뿐 아니라 비공동주택(빌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층간소음 빌라 지원내용

 

2025년 4월부터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사업이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 새롭게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국 확대는 2026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하나의 동(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각각의 동으로 간주합니다.

 

 

 

층간소음 업무 절차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소음측정)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상담은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를 대상으로, 소음측정은 소음을 듣는 수음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상담과 측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 해소를 돕고 보다 평온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관리주체 있는 비공동주택 업무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접수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상담은 종료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방문상담을 신청하고, 상대 세대에게도 상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상담 요청 및 관리주체 상담 참여 요청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대 세대가 상담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미회신 한 경우, 관리주체가 신청 세대를 우선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후 소음측정(수음 세대 기준)을 실시하여 처리를 완료합니다.

 

 

상대 세대가 상담 참여에 동의한 경우, 관리주체가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 결과, 갈등이 해결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갈등이 지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현장 진단을 신청합니다. 관리주체가 신청 세대 및 상대 세대와 함께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해결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래도 갈등이 지속되면, 수음 세대가 소음측정을 신청하고, 소음측정 후 처리를 완료합니다.

 

 

🔹 관리주체 없는 비공동주택 업무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접수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상담을 종료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방문상담을 신청하고, 상대 세대에게 상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에는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대 세대가 방문상담 참여에 비동의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상대 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합니다. 이후 신청 세대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 세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음측정(수음 세대 기준)을 실시하고 처리를 완료합니다. 상대 세대가 방문상담 참여에 동의한 경우,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가 함께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결과, 갈등이 해결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음 세대가 소음측정 신청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실시한 후 처리를 완료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방법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또는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상담자의 주거형태신청정보를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합니다.

 

개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완료를 합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3. 2월부터 현장 방문상담 장소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기존) 신청세대(상대세대)의 거주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신규) 맞벌이 부부 등 상담장소 선택 확대

>> 상대세대 상담이 배제된 본인 상담에 한하여 직장인 등을 위하여 거주지 외에 직장 인근 회의실, 카페 등에서 상담 가능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싸움·고성방가 등)

-보일러• 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부엌조리•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마찰• 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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