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5월 2일부터 신청 가능

by 럭키가이07 2025. 4. 30.
반응형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꿈을 앞당기는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 투자와 위기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와 위기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첫째, 일반 청년의 가입 연령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구 소득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사업소득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일반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본인 저축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매월 함께 적립되며, 일반 청년은 월 1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금융기관의 적금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최대 연 5%까지 적용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은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최대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3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하여, 대상별 추가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한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내일저축계좌'을 검색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로그인을 한 다음 복지서비스, 서비스목록하단에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자산형성지원(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비스를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려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만기 시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근로활동 지속 가입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 저축금 적립을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저축이 힘든 경우에는 ‘적립중지’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이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가입 기간 내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근로소득이 약 503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적립중지

최대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특별 적립중지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만기 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좌 만기(3년) 후 해지 신청 전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자산형성포털의 온라인 교육 또는 광역자활센터의 금융특화서비스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