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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DC형 조회 방법이 알기 쉽게!

by 럭키가이07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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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수단인데요.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가입 조건과 운용 방식이 다르며, 근로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제도는 확정 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이 두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확정 급여형(DB)은 근로자가 자금을 운용할 수 없으며,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 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으며,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에서 퇴직금의 운용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확정 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는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적립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합친 금액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 연금 IRP

 

개인형 퇴직 연금(IRP)


개인형 퇴직 연금(IRP)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이 계좌로 계속 적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장점

 

IRP는 DB형과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IRP를 활용하면 노후 대비 자산을 꾸준히 적립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P에 가입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마련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IRP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서 보장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연금 중도인출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자금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4)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 근로자가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5) 중도인출의 세금 문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시 주의사항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된 자금이므로, 중도인출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인출로 인해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세금 부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갈때 날짜 주의중도인출 주의사항

 

 

미청구된 퇴직연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운 통합연금포털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 링크 참조)

 

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

 

■ 금융사 별 퇴직연금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신한은행 pension.shinhan.com (https://open.shinhan.com/pension/index.jsp)

국민은행 www.kbpension.co.kr

하나은행 pension.hanabank.com

기업은행 pension.ibk.co.kr

우리은행 rps.wooribank.com

농협은행 pension.nonghyup.com

산업은행 pension.kdb.co.kr

미래에셋증권 pension.miraeasset.com

대우증권 pension.kdbdw.com

NH투자증권 www.nhwm.com/pension/submain.html

한국투자증권 pension.truefriend.com

신한금융투자 www.shinhaninvest.com/index.html

하나대투증권 pension.hanaw.com

현대증권 pension.hdable.c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moel.go.kr/pension/)는 2022년 6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연금 핵심정리만 한번더!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가능합니다.
→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X] 확정 급여형(DB) 불가능합니다.
→ 적립금을 사업주가 운용해서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질문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합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질문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②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Q. 퇴직연금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야?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이 가능하고,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이 없습니다.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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