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은행별 금리,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7문 7답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Q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원금과 정부기여금에 붙은 이자까지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더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 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2. 가입조건이 있나요?
개인소득 요건 1) 과 가구소득 요건 2) 을 충족하는 청년 3) 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6,000~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요건 2)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3)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특히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①정부기여금과 ②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천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Q4.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만기시 최대 약 5,000만원을 수령하여 의미있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월 70만원씩 4,200만원 납입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원 내외 수령 가능
기본적으로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주는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Q5. 청년도약계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나요?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이후, 2024년 4월말까지 약 10개월 간 총 123만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4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Q6. 가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전북, 경남은행, 광주)
가입 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가입 전 은행 상담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각 은행의 조건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중도 해지 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상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
또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 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