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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한눈에!

by 럭키가이07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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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을 시작하기 위한 본인인증 및 동의절차인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의

 

- 신청 전 유의사항으로 '서비스 대상'과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자가진단으로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를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장애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신청 가능 ※ 아동수당 신청의 경우 친인척(3촌 이내) 보호자는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상자 본인(18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불가

• 00:00 ~ 23:59까지 신청완료 시 신청당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의 경우 외국인 신청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에 동의를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신청정보에서 청년월세지원 가구정보 및 거주정보를 입력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신상정보 입력

 

- 신청인의 재산(임차보증금) 및 부채(임대보증금) 등 소득재산을 기입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재산 부채 등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명시한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를 한 다음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에 가면 본인이 신청한 '복지급여서비스 및 민원 서비스 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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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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