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을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행 수법도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가 과거에는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였다면,
지금은 미성년 가족,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등 우리의 이웃으로 대상이 확대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이 검거됐는데 10명 중 8명은 10대, 2명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식은 딥페이크 범죄가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적으면서 재범이 생겨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에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만큼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딥페이크물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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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텔레그램, 불법정보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대응 약속.hwp
딥페이크 영상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인공지능(AI)으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 만들어 내는 합성 기술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 다른 영상에서 얼굴을 바꿔치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모든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를 모두 총칭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하여 AI로 생성, 조작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머리 외곽선을 통째로 따서 합성하는 것이 아니고, 안면윤곽 안쪽 부분만 피부톤을 맞춰 바꿔치기하는 방식을 말하며 눈코입 부분만 합성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및 예방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AI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자의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청소년 성보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딥페이크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클'은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세상을 클린 하게’의 줄임말입니다. 성범죄 예방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 법률 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신속심의를 통한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