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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방법

by 럭키가이07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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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육아를 위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고, 이들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 보기로 합니다.

 

육아휴직 개편

 

 

달라지는 육아휴직 개편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면 여전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을 기점으로 육아휴직 정책을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초기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을, 46개월 동안은 200만 원, 그 이후로는 1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이는 소득 감소로 인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적극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급여의 25%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후지급금 폐지육아휴직 분할 사용

 

이는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했던 경제적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부모들이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게 휴직을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어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돌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 합니다.

 

 

직장 내 육아휴직 지원제도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 협력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금’ 제도입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정부는 이를 위해 약 25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1만 9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이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 원이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임산부와 육아휴직자를 기피하는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국회를 통과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정 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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