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e/DspsnRgcrTruflsIdnty/selectDspsnRgcrTruflsIdnty.do
www.bokjiro.go.kr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등록증 반환 의무가 폐지됨에('24. 2. 13)따라 반환하지 않은 실효 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해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효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제시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복지로 이용 방법
✓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본인에 맞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 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동의를 체크합니다.
- 카카오 인증서 인증은 모바일에서 인증합니다.
- 인증하기를 한다음 서비스 신청탭에서 증명서발급 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확인자 등 진위확인 정보를 입력하고 진위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장애인등록증이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 사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7조[벌칙] 제2호의2]
장애인 편의 서비스
복지부는 9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민간 앱의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14~18세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내년 말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선보이기로 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 ['24. 9. 30. 시행]
* 장애심사용 진단서[원본],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24. 12. 시행 예정)
* 14세~18세 장애인도 성인과 같이 지하철에서 무임 태그하고 탑승 가능
✓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 ['24. 5. 시행]
■ AI 챗봇 '챗코리'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챗코디'를 검색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이용하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