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경영 여건의 악화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특정 기간 사업 영위자 중(휴업, 폐업포함)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나 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
2024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대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이거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 차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감면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0.4월~2024.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연체중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21년) 지원하며 부실우려차주 연체기간 금리 차등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건 중에서 금리와 잔여만기를 고려하여 조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 감면만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이 차등 적용되며,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고,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만 9%로 조정됩니다. 반면,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 하락이 시작되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모든 건은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상환 조건은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기간(0~12개월, 부동산담보는 최대 36개월)과 분할상환기간(1~10년, 부동산담보는 최대 20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되어 차주가 부담 없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차주가 금리 부담을 줄이고 상환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금융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하지만 주담대 등 자산형성 목적의 채무이거나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
고금리 지속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분들인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로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부실 및 폐업자가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까지 원금감면율을 우대 적용 해줍니다.
✓ 달라지는 내용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건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대환 등 신규건이 기존건을 상환하는 목적임을 입증하는 경우 신규건에 대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규건에 대해서도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 채무조정을 허용합니다.
또한, 출범 당시 일부 제외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개 이상의 신규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간담회
www.kamco.or.kr
부실차주 중 담보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 및 폐업 등으로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앱을 활용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 서류, 재산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 또는 새출발기금(1600-1378)과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새출발하시길 바랍니다.
■ 취업 및 재창업 교육 우대감면 관련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제도확대에 따른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와 관련 하여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에 한정하여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 여타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우대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
✓ 반드시 각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하며, 이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 • 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