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지킬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받아 면허 정지 처분 시 감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1년간 이를 지켰을 때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벌점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누적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면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약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위치한 '신청'을 클릭한 다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이 가능)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마일리지 서약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또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간편인증은 휴대폰을 통해 본인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민간 인증서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본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인증 요청을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서약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합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 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 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통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함께 착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