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연체채무자는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채무자들은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로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승인될 경우에도 기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채무조정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후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이자 완화
추심 과정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추심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하루 4시간 이내, 일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심 연락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채권 매각 규율 강화
특히, 과도한 추심 연락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채무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생활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결국,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