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 중이오니 중소금융권 이용하시는 분들은 4분기 이자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는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 지원대상 차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건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입니다.
- 지원대상은 실제 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건입니다.(개인건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류) 주식담보건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7),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가이드는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부 이자를 환급해 주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내용
개인사업자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카드사 및 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휴업 또는 폐업 중일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건에 한해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잔액과 금리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1억 원의 건에 대해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잔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은 중소금융권 지원대상 확인 신청 탭에서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한 다음 신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이자환급•이자환수에 대한 동의 내용을 읽고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책이므로, 해당하는 사업자는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매우 유익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환급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