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며, 그 중 2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난 20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28.9%)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며, 그 중 2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현재는 총 1,800만 원을 받지만, 개편 후에는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육아휴직 초반 1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 그리고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2~6개월 차의 상한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며,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던 대체인력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지원되며, 지원 금액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