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은퇴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된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삭감당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 증가 현상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8만 9천892명이었던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수급자가 2022년에는 12만7천97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이미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퇴직 후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 소득이 발생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따라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득이 일정 금액(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A값)은 월 298만9천237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감액 상한선은 전체 노령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비율이 증가하며,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의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연금 삭감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연금 감액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삭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 지급 나이를 점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는 61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5년마다 1세씩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따라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는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최근 5년간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1천201억 원, 2022년에는 1천906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난해에는 2천167억 원을 넘어섰다. 2024년 상반기에도 이미 약 1천347억 원의 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 원)
이 같은 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되지만,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고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러한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논란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연금을 삭감하게 되면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경제활동 장려 정책과도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연금 감액 제도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벌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납니다.
반면,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합니다.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소득이 많은 고령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고소득층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연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장려하면서도 연금 삭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 감액 제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장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고령층의 삶의 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