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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행 신용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by 럭키가이07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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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담보 중도상환수수료는 1.2~1.4%에 달하며, 신용은 0.6~0.8% 정도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주택담보 수수료는 0.6~0.7%, 신용 수수료는 0.4%까지 인하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비용만을 고려해 각종 상품의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행 주택담보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략 1.2~1.4% 수준이며, 신용의 경우 0.6~0.8%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택담보의 경우 0.6~0.7% 수준, 신용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연간 약 1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원래의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으로 인해 예상된 수익이 줄어들고 자금 운용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수수료가 실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손실을 메우기 위한 금액을 넘어, 추가 이익을 위해 수수료가 붙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제 이를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연간 약 3,000억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수수료가 절반으로 조정될 경우 소비자들은 매년 약 1,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마다 적정 수수료에 약간의 편차가 있어 11월에는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수수료 조정이 시행되지만, 은행이 준비된다면 그전이라도 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각 은행이 상품별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지금까지는 기업과 가계로만 수수료율을 구분해 공개해 왔고, 각 은행 간의 정확한 수수료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 담보, 변동금리부, 고정금리부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은행 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 간 수수료 경쟁을 촉발해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특히 상환 계획을 앞당기려는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정부는 지방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체국과 같은 비은행 기관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구소멸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는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어 고령층과 같은 금융 소외 계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 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우체국 같은 비은행 기관에서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비은행 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이나 결제 업무 등 일부 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업무는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대리업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 점포가 부족한 지방이나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체국이나 가까운 대리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대리업은 단순한 금융 접근성 개선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통해 비은행 기관과 은행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방에서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대리업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은행과 비은행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전세 DSR 규제 속 신중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은행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잠정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가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속적이고 확대돼야 한다'며, 규제 적용의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에 대한 DSR 적용 여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로, 시기나 시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10월 가계 증가폭은 9월보다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 금융권의 가계 증가도 확인된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 동안 가계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보금자리론’과 유동화 모기지론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결정입니다. 신한은행 또한 11월 한 달간 동일한 면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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