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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신청 급여 얻는 방법

by 럭키가이07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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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활동지원 급여특별지원 급여로 나누어 다양한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서비스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기능 상태, 사회 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나뉘며, 지원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활동지원 급여의 경우 최소 97만 1,000원에서 최대 775만 4,000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급여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인 60시간 미만일 때에만 적용되며, 시설 이용자 등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돋보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복지로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소득기준과 무관하여,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진행되어 간편합니다.

 

 

-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다양한 인증서 방식 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카카오 인증의 경우 모바일에서 인증하기 완료를 해야 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에서 장애인 항목 중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방문신청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전체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완료 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매월 제공되는 바우처 지원액을 활용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외출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비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등에 있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건강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자의 관계가 아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부모 대리신청) 신청인이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인 경우, (자녀 대리신청) 신청인이 서비스 대상자의 자녀인 경우

* 만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에서 탈락한 경우

* 보전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지원 등급과 지원 내용

 

활동지원 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산출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15등급으로 나뉘며, 종합점수는 기능 상태, 사회 활동 정도, 가정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활동지원 급여는 신체 활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및 이동 지원, 방문 간호 및 목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수급자는 자신의 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우처를 매월 받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최소 97만 1,000원에서 최대 775만 4,000원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 외에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특별지원 급여도 있어, 출산 지원금(129만 4,000원), 자립준비 지원금(32만 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지원금(32만 5,000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급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보다 자립적이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보전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선정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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