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마지막 기한인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및 신청 자격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신청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신청제도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동신청 제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공되어 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손쉽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이지 첫 화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 항목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지급 됩니다.
-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아래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 신청자는 8월 말에 지급하며, 6월에서 11월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합니다.
또한,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해 신청을 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지난해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실수로 신청을 놓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려금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한 후 요건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주의사항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및 금융 사기에 대한 경고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신청 과정에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금융 사기나 문자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소득을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고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탈세 제보 메뉴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수급은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사기나 그 밖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장려금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상담과 관련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실제 가구 구성원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