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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 전략

by 럭키가이07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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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연말장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데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1년 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가 실제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것인데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남은 기간 더 환급을 받는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자녀 세제 지원 강화

 

1년 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가 실제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적다면 연말정산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된 항목은 해당 지출을 한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공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되어 공제 한도 미적용이었던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기본 공제액은 연 35만 원이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65만 원(35만 원 +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세법개정안으로 2025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작년보다 신용, 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은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공제한도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은 대상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로 증가했습니다.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드 사용과 관련된 소득공제 전략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일상적인 소비 속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사용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 카드 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 카드 사용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이며, 연봉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 원을 공제 받을수 있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공제 한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카드 사용 전략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각자의 카드 사용액을 분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남은 지출을 아내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및 리스 비용, 해외여행 및 면세점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반면,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매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항목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효율적인 카드 사용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 금액앞으로 예상되는 소비를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소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며, 1~9월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소비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려면, 무작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 사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로 지출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활용해 자신의 소비 데이터를 꼼꼼히 점검하고, 부부가 함께 전략적으로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예정

 

정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등록 시 강습비를 제외한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교습·강습 성격의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이 공제 대상이며, 2023년부터는 영화 티켓 구입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헬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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