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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차게 도전!

by 럭키가이07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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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참여할 정도로 좋은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힘든 취업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I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기준 중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일 경우도 포함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또는 18~34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또한, 지원대상과 같습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I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기준 중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일 경우도 포함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또는 18~34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I유형, II유형 공통) :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I유형) :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참여지원 수당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가입을 합니다.

 

 

- 14세 이상 회원과 14세 미만 회원 중 본인의 연령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약관 동의개인 정보 입력 후 가입 완료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개인회원 로그인은 다양한 방식 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카카오톡 간편인증은 모바일에서 인증서로 '인증하기'를 클릭해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한 다음 재로그인을 합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니 시청여부에 '신청 완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이 재생되는 중간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화면을 닫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이 완료된 이후 반드시 수강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지속시간이 30분으로, 동영상 1회 차, 2회 차 완료 후 바로 [수강완료] 버튼을 누르시거나 [시간연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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