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자들은 건보료를 근로자 본인이 50%, 회사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 혜택을 같이 받는 가족들은 건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데 이런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
건보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건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하는데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로 나뉘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전체 소득 기준과 사업 소득 기준으로 나뉘는데 전체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건보 소득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전체 소득은 15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라면 전체 소득은 2600만 원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같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산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뉘며, 본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요건은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일 경우로, 이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이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9억 원(주택 공시가격 기준 15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1억8000만 원 이하 및 건보법상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보 피부양자의 등록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건보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한 다음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항목 '개인민원' 클릭을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항목에 들어가서 피부양자 신고대상자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동시에 최대 10명까지 신고 가능하며, 관련 법에 따라 입력한 취득연월일과 실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피부양자 취득 대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신고서 작성도우미
- 관계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취득연월일은 신고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신고인)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자격변동일로기준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자격변동일을 입력합니다.
<자격변동일 예시 >
- 자녀 출생한 경우: 출생일
- 피부양자 대상자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일
- 피부양자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정산 부과·동의 신청한 경우: 신청일
- 신고인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입사한 경우: 입사일 등
취득사유는 다음 중 해당하는 피부양자 취득 사유를 선택합니다.
- 출생: 출생한 자녀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신고인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
- 직장피부양자로 취득: 이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인 대상을 신고인의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경우 등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직장을 다니지 않는 대상을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경우
- 소득 조정에 따른 취득: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정산 부과·동의 신청한 경우
- 안내사항을 확인한 다음 체크하고 신고를 클릭하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신청이 됩니다.
건보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가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보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의 경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초과되면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아버지도 함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의 경우 한쪽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보공단에서는 매년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점검하며,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1100만 원이 되면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으로 계산되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1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소급하여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건보공단과 상담을 통해 자격 유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