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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1개월 연장 지원금액 잔액조회

by 럭키가이07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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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4월처럼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봄철에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너지바우처를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1개월 연장

 

기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1개월 연장되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4월 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어도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개월 연장 결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게 되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철뿐 아니라, 4월처럼 꽃샘 추위가 찾아오는 봄철에도 사용 가능하게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 걱정 없는 난방비, 에너지바우처로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세히보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상세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일반 개인 회원을 위한 복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로그인을 합니다.

 

 

- 카카오 인증서는 모바일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방문신청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선택 후 다음단계에서 안내되는 신청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에 체크한 다음 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를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현 단계는 신청인 및 가구원 구성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 (정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 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보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보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보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가구원 수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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